아동·청소년 음란물 다량 소지 20대 2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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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불법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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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불법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음란물 파일 2천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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