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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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1일 세종시는 가족·친지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코로나19 유행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 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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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땐 '과태료'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1일 세종시는 가족·친지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소상공인 생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1주 간 환자 발생 등을 지켜본 후 운영제한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코로나19 유행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 간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어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설 연휴 기간 은하수공원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를 임시 폐쇄한다. 설 연휴를 제외한 명절 전후 2주간 사전예약제로 추모객을 받는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에서 의무 착용이 적용되며, 실외에서도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일 경우 의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오후 9시를 유지하며,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수용 인원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해 시행된다.
대형마트는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한 현장 계도,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전과 같은 미인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관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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