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시민 체감 교통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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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평소 시민들이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과 각종 규제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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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울산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평소 시민들이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과 각종 규제가 신고 대상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게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소한 민원이라도 심도있는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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