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권고..군 "전역은 적법 절차"

박채영·곽희양 기자 2021. 2.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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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이유 강제 전역
인권위 "복무능력 상실 아냐"
군 "행정소송 결과 따를 것"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사진)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에 취소를 권고했다.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시켰다.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 전 하사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에게만 국한돼 권리회복이 이뤄진다면 향후 군 내부 성전환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정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미비점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육군은 “인권위 판단은 존중하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현재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채영·곽희양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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