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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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 100만~200만원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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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 100만~200만원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 600여개소에 대해 각 200만원을, 3만여 개소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가 지원한 업체정보를 활용해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시 누락된 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맞춰 온통대전의 캐시백 상향을 포함한 온통세일 등 소비 진작과 지역경기 활력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며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형태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1조 4000억원 재원을 들여 10만원씩 지원하는데 대전은 약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떄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대전시와 지자체들이 결합해서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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