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안' 161명 동참..정족수 넘겼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제안했다. 이후 각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의자 161명을 모았다. 지난 기자회견 당시와 비교해 54명의 의원이 추가 발의자로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161명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이다.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고,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을 앞둔 만큼 탄핵소추의 실익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당내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소추안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수(161명)는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인원 수 10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물론 의결 정족 수 151명(재적의원 과반수)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각각 부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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