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운동장서 18~21명 축구해도 집합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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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지난 주말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자 총 4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30일 물오징어회를 사러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같은날 모 카페에서는 업주와 시민 6명 등 7명이 모여 취식한 것이 적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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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자 47명 적발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난 주말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자 총 4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30일 물오징어회를 사러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같은날 모 카페에서는 업주와 시민 6명 등 7명이 모여 취식한 것이 적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31일에는 한중대학교 운동장에서 18명, 묵호중학교에서 21명이 모여 축구를 한 것을 적발해 집합금지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프로 등 직업 운동선수를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 등 3단계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격리지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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