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징역1년 염동열 "대법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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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0)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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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0)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구치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상태가 심각 단계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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