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씩 손실지원금

정윤덕 2021. 2. 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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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받은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금지돼온 600여개 업소에는 200만원, 영업을 제한받아온 3만여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누락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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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소상공인 범위 초과해도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받은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영업이 금지돼온 600여개 업소에는 200만원, 영업을 제한받아온 3만여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누락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때 시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힘든 시기를 묵묵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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