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 '가정학습' 34일→57일 확대 논의

장지훈 기자 2021. 2.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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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지난해 34일에서 올해 57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처럼 연속 사용 일수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의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계획안'을 3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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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법정 수업일수의 30% 이하로
교육부 "등교선택권 고려 안해..가정학습 활용"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며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지난해 34일에서 올해 57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데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처럼 연속 사용 일수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의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계획안'을 3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진 지난해 5월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의 10%까지로 규정한 지침을 바꿔 20%까지 확대했다.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분(1~3학년 19일·4~6학년 17일)을 반영해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출결 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은 각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서울·인천·세종·광주 등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생에 대해 34일의 교외체험학습을 보장했다. 경기는 40일, 제주는 45일, 경북은 60일 등으로 더 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등 등교수업 확대가 예정돼 있어 교외체험학습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가정학습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교외체험학습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57일로 늘면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의 경우 3월2일 개학일부터 연속으로 사용하면 5월21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 유치원생의 경우 지난해 2학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6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가정학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 중·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학교별로 20~30일의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교외체험학습이 보장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다만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택 등교권을 가정에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5일 게재돼 1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 반이 다 등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리두기나 안전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 가정이 선택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교외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 여러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올해도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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