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파주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송주현 2021. 2. 1.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어 감염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소정의 검진비와 보상비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어 감염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소정의 검진비와 보상비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해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파주시 거주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과 경기도에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와 고용형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