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좋은 환경 갖춰

김대광 기자 2021. 2.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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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기존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의령읍 만천리로 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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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의령읍 만천리로 이전했다(의령군 제공)©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기존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의령읍 만천리로 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

군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유기동물의 운동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에 울타리 설치와 함께 녹지 공간을 확보, 동물복지 농장에 준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도의 공간이 있는 진료실과 격리실이 구비돼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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