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따로사는 가족 5인 이상 못 모인다..지난 추석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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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추석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설에는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 방역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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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추석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설에는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 방역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추석에도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행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었다. 당시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가능했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만 금지됐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시행됐다. 당시 추석 특별방역은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당시 모임을 금지한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다. 또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도 금지됐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추석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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