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2021. 2. 1.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입찰참여를 확대하도록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기준 등 완화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사진 오른쪽).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서울경제]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입찰참여를 확대하도록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해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