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변 시세 반값 임대 '더불어 나눔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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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주택을 임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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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5→ 4년 단축, 공동주택으로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3월께 임차인 모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주택을 임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억9500만 원 편성해 총 13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2020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통해 총 28개 동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의무임대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대상자 확정 후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 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후 최종 선정하며,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4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임차인 자격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로, 3월께 모집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빈집 등 노후 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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