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앞에서 소감 밝히는 피해자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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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 씨는 그동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진범은 용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및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용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과거 삼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대열씨 등 3명에게 각각 3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강도 피해자와 가족, 유족들에게는 천만 원에서 1억여 원 등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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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최성자 씨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 씨는 그동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진범은 용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및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용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과거 삼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대열씨 등 3명에게 각각 3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강도 피해자와 가족, 유족들에게는 천만 원에서 1억여 원 등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최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최대열(재심청구인), 임명선(재심청구인), 최성자(피해자), 진범, 박성우(피해자 유족). 2021.1.28/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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