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2. 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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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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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서울경제]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점심 유예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운영되던 것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간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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