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업체에 9117만원 수의계약 공무원 감봉, 정당하다

유재형 2021. 2.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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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추천한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9월 방범용 CCTV 이설공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며 담당자에게 동생의 공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 515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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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러 차례에 걸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추천한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방범용 CCTV 이설공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며 담당자에게 동생의 공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 515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2015년 9월에도 주민센터 등의 통신시설 환경정비 공사와 관련해 해당 담당자에게 동생 업체를 추천해 7차례에 걸쳐 총 9117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

또 A씨는 동생 업체가 수행한 7건의 공사를 직접 준공검사하기도 했다.

양산시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업체의 기술력과 일처리 능력을 이유로 추천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담당자들이 원고의 부탁과 원고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친동생 업체와 계약을 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적당하지 않다는 담당자의 의견에도 재차 동생 업체를 추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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