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감봉처분 외교관 불복 소송서 승소

박형빈 2021. 2.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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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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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당시 공사참사관 B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보안업무 총괄자임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이 부하 직원인 C씨에 의해 출력돼 무단 복사·배포된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외교부에서 파면됐고, C씨에게는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았다. 별도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당초 정직이 결정됐으나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의결됐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징계에 절차적 결함이 있으며 "보안관리 업무는 공관장·분임보안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자신은 보안관리 업무에 보조적으로 개입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외교부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친전 내용의 유출 자체가 아니라 하급 공무원 C가 친전 복사본을 정무과·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 데 따른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직접 행위자는 C이고 원고는 상급 감독자의 위치에 있어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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