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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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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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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