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박형국 거제시의원, 1심 벌금 300만원

경남=서진일 기자 2021. 2.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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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 재판부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됐던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시 나선거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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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사진=서진일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 재판부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됐던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시 나선거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형국 시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SNS와 선거회계 관련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신 소유의 원룸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과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 3013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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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진일 기자 tyuop1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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