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땅? 내 땅!" 평택·당진시 경계분쟁, 4일 대법원서 결론

권도세 2021. 2.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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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이 4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나 평택과는 붙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택 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장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15년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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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이 4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평택시 제공

당진 패소 시 신생 매립지 2000만㎡ 중 96%가 평택 땅

[더팩트ㅣ평택= 권도세기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이 4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나 평택과는 붙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택 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당진 땅이라는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법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는 이에 반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3만2000여㎡)을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한 뒤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첫 번째 법정 공방은 당진시가 이겼다.

헌재는 4년 만인 2004년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부두 제방을 포함해 새로 조성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양 지역 간 분쟁은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평택시는 내항 매립지가 평택 포승읍, 현덕면 등과 붙어 있어 당진으로 가려면 평택을 통해 서해대교나 아산 방조제를 경유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평택시는 행자부에 내항 매립지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기존의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냈다.

행자부 장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15년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접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으로 볼 때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 매립지는 평택에, 북쪽은 당진에 귀속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이 평택시에 70%를 귀속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양 지역 간 경계 분쟁은 4일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대법원은 신생 매립지 96만2000여㎡를 평택과 당진이 7대 3으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 결정이 옳은 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매립 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는 2000만㎡에 달한다.

행자부 결정 사항대로 기준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평택과 당진은 7대 3이 아닌 96대 4의 비율로 땅을 갖게 된다.

사실상 2000만㎡의 96%를 갖느냐 4%를 갖느냐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이다 보니 양 지역 모두 이번 대법원판결에 사활을 걸었다.

평택시는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당진시와 충남도는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5년 당시 행자부 장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당진시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귀속돼야 하는 데 관할 경계를 변경한 행자부 결정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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