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후원금 유용' 논란 '나눔의 집' 법인 임시이사 8명 선임

김기성 2021. 2.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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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12월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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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선임된 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다. 이들 임시이사는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앞서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12월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임시이사 8명은 기존의 승려 이사 3명과 함께 이사회를 꾸려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재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해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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