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PG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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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8일부터 26일까지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단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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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죽림리·부강면 부강리 '우선'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8일부터 26일까지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수는 7대로, 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단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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