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자택치료 현재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시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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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아동은 병원보다 자택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행 지침상으로도 자택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가 기본 체계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자택격리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격리하기보다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소아 감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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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아동은 병원보다 자택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행 지침상으로도 자택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가 기본 체계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자택격리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격리하기보다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소아 감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자택격리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아동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몇 차례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방역대책본부에서 이와 관련해 확진자 자택격리 지침을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최은화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선 코로나19 확진 어린이들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격리보다 자택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화 교수팀은 지난해 8~11월 0~18세(중간값 4세) 중 어린이 53명에 대해 서울 소재 시설격리 사례를 분석해 시설 격리의 유용성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유증상 어린이들의 총 유증상 일수 144일 중 109일(76%)은 격리시설에 입소하기 전 시점에 해당했다. 입소 후 임상적 경과에서도 특이점은 없었다.
연구팀은 확진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전파력과 증상이 극대화될 시점에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아이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자와 함께 집에 머무를 것을 제안했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증상을 보다 이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연락해 입원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를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또 그보다 증상이 심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 조치하는 의료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국가"라면서도 "이 부분은 현재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입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들과 집에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무증상·경증인 만 12세 소아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비(非) 고위험군 보호자들의 자가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려 지침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내서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확진자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인 감염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 시 동반 거주하는 사람을 1명으로 제한해 확진자 격리 해제 후 14일 추가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자가치료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와 환자 이송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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