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낚시어민 피해 방지위해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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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올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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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회기 5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고 안건처리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올 첫 회기로 5일 동안 올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올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들어갔다.
앞으로 14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김홍기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낚시 어선의 안전과 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목적으로 일부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기존 관리선 낚시 어선업을 오는 2024년 2월 7일까지 유예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측면을 무시된 처사이다"며 "개정 내용은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만 신고를 제한, 2024년 2월 7일 이후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보령시 낚시어선 200여척이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 원상복구가 안되면 낚시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시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의정을 펼치겠다"며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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