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고발 논란..경찰 "아직 방향성 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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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철 성추행 사건 관련) 두 개의 시민단체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끝난 다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경찰이)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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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중..피해자 의사 확인 등 방향성 예단 어려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라는 대목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같은 당인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김 전 대표의 당직을 박탈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수습해 나갔다.
하지만 다음날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고발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고발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 역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의 입장에 대해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며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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