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 못한다

예병정 2021. 2.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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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면서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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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면서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1일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2주간 이어진다.

다만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지난달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박 국장은 "식당·카페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은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에 정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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