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친 뒤 달아난 50대 징역 2년 선고

유재형 2021. 2. 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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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뒤늦게 돌아와 자수를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농촌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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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뒤늦게 돌아와 자수를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농촌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뇌와 경막 사이의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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