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영업뿐 아니라 특고·일용직 소득도 보상..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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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구성해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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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가 국민 지켜야할 때"..특별재난국채, 특별재난연대기금으로 재원 마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의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무엇보다도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 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도 포괄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공과금·통신비·금융이자 등 고정비와 최소생활비를 선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통신비·이자를 모두 감면, 집합제한 대상은 절반을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임대료는 집합금지 대상의 경우 정부가 70%, 임대인이 30% 부담, 집합제한 대상은 임차인이 50%, 정부 30%, 임대인 20%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후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과세 신고액 기준)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일반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특별법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감소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고·일용노동자도 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을 경우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아동·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도 담았다.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모두 소급적용되며 재원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 목적세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일상시기 재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건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참혹한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팬데믹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새롭게 정비하고 고통 분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야하는지 사회계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구성해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주장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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