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무효형 무소속 김병욱 의원 관련 법원에 항소장 제출

최창호 기자 2021. 2.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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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법원이 김 의원에게 구형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이 김 의원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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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구지원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법원이 김 의원에게 구형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기 사용 등에 필요한 돈을 정상적인 회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의원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이 김 의원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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