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1인가구·동거커플·생활파트너도 가족? '가족'이 바뀐다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상반된 의견에 대해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들과 모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다섯 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주지가 같다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번 설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때마침 정부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가족의 범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팀장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는 뭔가요?
◆ 전민기: 일단 가족이라는 정의를 찾아봤더니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혈연뿐만 아니라 인연이나 입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서로 가족임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동거라든지 함께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가족 구성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팀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간의 인정과 합의가 있으면 가족이라는 거군요.
◆ 전민기: 그렇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범위에서 가족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어쨌든 부부가 가족이 될 때는 당연히 피가 안 섞여 있잖아요.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혼인 신고서를 내면서 가족이 되는 건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전 세계적인 추세도 동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많아요. 저는 그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고요. 청약이라든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등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가족의 범위로 묶이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명절에서 가족이 빠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 전민기: 맞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 사촌, 오촌, 육촌 등 이렇게 친척끼리도 왕래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자체는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명절이 되면 잠깐 만나서 제사만 지내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이견들 때문에 다퉈서 갈라지는 가족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사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는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 안에서는 확실히 물리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대신 우리가 거의 직계가족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거든요. 명절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나들이 같이 가고 하니까요.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는 다양해졌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작아지면서 본연의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 전민기: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제3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를 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적으로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총인구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1995년에 한 게 있고 2010년에 한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족의 범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이라고 하면 사촌 이내로 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교과서나 CF, 캠페인 등에서도 가족이 등장하면 대부분 '부모와 아이 둘' 일 때가 많은데, 그동안 보편적으로 생각해 온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결혼이나 출산으로 연결된 집단 정도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 전민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보니까요. 결혼 제도 밖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에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 등도 가족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 최형진: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이걸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민기: 저는 글쎄요. 악용될 소지가 늘 걱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인원수만 맞춰서 생활비를 나눠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만 잘 마련된다고 하면 동거커플도 당연히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여가부에서 동성가족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팀장님 말씀 이어가주시죠.
◆ 전민기: 이런 것과 같은 건 2003에도 호주제 폐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함께 논의 됐지만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가족해체 등의 사회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갖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두 단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예전에는 북적북적하게 가족들이 함께 살곤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 전민기: 그럼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1인 가구 급격한 증가하고 있어요. 198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8%밖에 안됐어요. 2010년에는 23.9%, 2019년에는 30.2%, 또 예상이긴 한데 2035년에는 60%가까이.. 글쎄요. 이건 제가 동의하기 힘들긴 한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37.0%였는데 2019년에는 29.8%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상당수가 1인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커플이 함께 살고 있는 생활동반자 가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결합 가능성이 높아졌고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56.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중이 훨씬 높고요. 동거·사별·별거 등을 이유로 가족의 구성, 해체, 재구성 역시 생애 전반에 걸쳐 유동적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별이나 이혼한 뒤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노인의 비중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구별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세대주 이의신청 7만 건이나 있었고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수치로 말씀해주시니까 가족의 형태가 참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면 사회의 기본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형태와 너무 달라지면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전민기: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청약당첨을 하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인데도 자녀가 있으니 합하면 자녀 셋이 넘어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 대책도 요구가 되고요.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여가부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몇몇 선진국에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 제도 도입됐어요. 두 성인이 계약을 통해 결혼한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고요. 독일은 2001년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규화 했고,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 통해 동거하는 두 성인이 구 내에서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해주기도 했고요. 프랑스는 1999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런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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