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 아동, 부모와 자택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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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에서 아동 환자의 자택 격리 치료와 관련한 질의에 "부모가 (확진된) 자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원하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아동 자택 격리 지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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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어" 지침에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에서 아동 환자의 자택 격리 치료와 관련한 질의에 "부모가 (확진된) 자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원하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아동 자택 격리 지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소아감염 전문가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와 동떨어져 격리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도 국내에서 자택 격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는 아동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도 몇 차례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통해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에 부모와 자녀의 동반 입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격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최은화 교수팀은 어린이 확진자의 경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보다 자택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0∼18세 어린이 53명의 시설격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증상이 나타난 기간 중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으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이후에도 뚜렷한 임상적 경과 없이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아이들이 코로나19 전파력과 증상이 극대화될 시기(acute phase)에 이미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가벼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제안했다.
방역당국도 지난달 3일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통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자가치료를 할 때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 가운데 1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가 격리 해제된 이후에 함께 격리됐던 보호자는 밀접 접촉자에 준해 2주간 추가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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