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따른 잠재적 임금손실 7.4%"

김성은 기자 2021. 2. 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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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1일 나왔다.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산출했다.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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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도 악화..지니계수 0.009p↑, 빈곤지수 6.4%p↑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이 7.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상승해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과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했다.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산출했다.

한은은 지난해 3~4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로는 3단계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러한 봉쇄조치가 우리나라에서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은 4.9%(해당월 기준 59%) 감소하고 임금은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와 임금 하락폭이 컸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수록 임금손실률(3단계 2.6% → 1단계 0.5%)이 줄어들고 지니계수(0.0025p → 0.0005p)와 빈곤지수(3.08%p → 0.13%p) 상승폭도 축소됐다.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였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 시행되었다는 전제를 토대로 얻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추정치는 잠재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메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훨씬 악화됐기 때문에 보다 선별적 조치를 통해서 소득분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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