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우선'..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박홍식 2021. 2. 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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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4일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내 도심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있는 50곳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정차 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은 계속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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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상가, 전통시장 앞 단속 유예
'오는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다.

시는 14일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내 도심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있는 50곳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정차 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은 계속 단속한다.

박정일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식당과 상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기침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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