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세단이 1640만원?..알고 보니 이미 4290만원에 팔린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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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허위 중고차 매물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34개(74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 가격이 평균 70% 이하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등 빅데이터 100만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광고를 한 9개 사이트,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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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는 허위 중고차 매물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34개(74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 가격이 평균 70% 이하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등 빅데이터 100만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뤄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 9개(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16건), 판매가격(리스 차량 가격 등) 오류 12개(18건), 사고 내용 불일치 1개(1건), 담당 지역이 다른 6개(17건) 등이다.
도는 이 중 허위매물 사이트 9곳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수입차량은 판매가격 2100만원, 주행거리는 231km, 연식은 2019년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차량은 3700만원 정도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km 이상이며 2016년식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니터링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태였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020년식 대형 세단 차량을 판매가격 1640만원으로, 주행거리는 2331km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 차량 또한 이미 지난해 7월에 명의 이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매매당시 판매가격은 4290만원이었으며 주행거리는 4554km였다.
도는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광고를 한 9개 사이트,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차량 연식을 잘못 표기하거나, 리스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등록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1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관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나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64개 사업자를 적발,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 삭제 등 개선을 요청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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