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연휴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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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 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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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밤 9시 후 운영중단 해제
1주일 후 감염 양상 등 고려 단계조정 재논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 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달라지는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경우, 그간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됐다. 그러나 이동량 감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된다.
▲그동인 개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된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밤 9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에 대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하고,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동반자 이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설 연휴 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및 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점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금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온 핀셋 방역 등 방역 조치들은 계속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및 시설, 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은 지속해서 시행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형태로, 춤 추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계속해서 집합이 제한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 여러분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계속해서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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