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밤 9시 영업제한 유지
공연장·영화관·헬스장 샤워실은 '한 칸 띄워' 이용
'5인이상 모임' 적발 건수는 24건..12건에 과태료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사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공연장, 영화관,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조정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는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변동없이 시행된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이 고려됐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못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지난달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시는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사 완화됐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에 정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시행 결과 적발건수 24건이며 과태료는 12건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시는 설 연휴 때까지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요양시설과 병원, 노숙인 복지시설 등의 경우 설 연휴가 진행될 때까지 방역대책을 더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인 간 접촉으로 파급력이 큰 직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집단감염으로 확산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4일까지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감염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시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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