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요건·절차 무시한 탄핵..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염유섭 기자 2021. 2.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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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는 입장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절차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1년여 전에 이뤄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지금에야 문제 삼는 것은 여당의 정치적 보복 행위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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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듣는 李대표 :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선규 기자

법조계 연일 격앙된 반응

‘형법상의 죄’성립 안된다는 점

판결문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與인사들 판결에 보복성 탄핵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는 입장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절차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권이 1심 무죄 판결이 나오고 1년이 지난 뒤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복성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1년여 전에 이뤄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지금에야 문제 삼는 것은 여당의 정치적 보복 행위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선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란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판결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 재판(2015년 12월 중앙지법 형사30부) 무죄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는데, 정작 형사30부 재판부 법관들은 그의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정서 주장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사30부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배석판사와 쟁점에 대해 의견 교환 중 임 부장판사 말을 들었지만, 주심판사 판결문 초안과 같은 내용에 불과해 권유 정도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른 배석판사 2명도 임 부장판사의 의견은 이미 주심판사 판결문 내용과 동일했다는 취지로 법정서 밝혔다. 결국 지난해 2월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년 전에 무죄 선고된 판결, 직권남용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반헌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1년 전에 이뤄진 무죄 판결이 난 재판 중 한 줄을 갖고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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