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대량 저장·취급업체 위반행위 1천113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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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해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99곳을 검사한 결과 77곳에서 모두 1천1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검사는 사업장 99곳 내 위험물시설 1천816개소에서 이뤄졌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전국 대량 위험물시설 중 잔여 검사 대상 2천474개소의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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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99곳을 검사한 결과 77곳에서 모두 1천1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를 계기로 진행하는 특별 점검의 일환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413곳의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등 위험물시설 1만2천69개소를 2019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는 사업장 99곳 내 위험물시설 1천816개소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사업장의 77.8%에 해당하는 77곳의 위험시설 79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2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화설비나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 관리가 미흡한 경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 도장이 제대로 안 된 경우 등 1천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78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전국 대량 위험물시설 중 잔여 검사 대상 2천474개소의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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