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대량 저장·취급업체 위반행위 1천113건 무더기 적발

권수현 2021. 2.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99곳을 검사한 결과 77곳에서 모두 1천1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검사는 사업장 99곳 내 위험물시설 1천816개소에서 이뤄졌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전국 대량 위험물시설 중 잔여 검사 대상 2천474개소의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 사업장 99곳 중 77곳서 위반 확인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99곳을 검사한 결과 77곳에서 모두 1천1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를 계기로 진행하는 특별 점검의 일환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413곳의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등 위험물시설 1만2천69개소를 2019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는 사업장 99곳 내 위험물시설 1천816개소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사업장의 77.8%에 해당하는 77곳의 위험시설 79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2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화설비나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 관리가 미흡한 경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 도장이 제대로 안 된 경우 등 1천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78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전국 대량 위험물시설 중 잔여 검사 대상 2천474개소의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위험물 제조소 등 검사 위반사항 적발사진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 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한 성관계"…딸은 극단선택 시도
☞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하차
☞ '7명 사망' 고속도 전복 승합차, 추월하며 과속 정황
☞ "내 자식인데 왜 막나요"…미혼부의 눈물
☞ 병사 편지 공모전에 박보검 응모…수신인은 누구?
☞ '북경 임재범' 김윤길 "한 서린 목소리, 굴곡진 인생 덕분"
☞ 출퇴근 시간 바글바글…지하철은 코로나 청정지대?
☞ 급식통에 정체불명 액체 '슬쩍'…수상한 유치원 교사
☞  '계장님, 밤에 연락하지 마요'…익명 글에 경찰 '발칵'
☞ 모친 때리는 아들 목조른 아버지 "살인미수 이해안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