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마 제한법 이번엔 통과될까

이은지 기자 2021.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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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성추행, 오죽하면 이런 법률이.'

최근 정치권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성범죄자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자의 임용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은 다수 발의돼 통과까지 됐지만, 선출직 공무원 출마 제한 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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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신제가법’ 발의

금고형 이상 10년간 출마 금지

20대때 발의안, 회기 종료 폐기

박원순·오거돈 사건후 다수 발의

소속정당에 책임 묻는 것 그쳐

‘정치인들 성추행, 오죽하면 이런 법률이….’

최근 정치권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일반직 공무원의 공직 진출을 앞장서 막아 온 국회 와 정치권이 정작 자신의 공직선거 출마를 막는 관련 법 개정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와 과연 이번 법안이 거여(巨與)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성범죄자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민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부터 인권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 ‘수신제가법’은 새로운 인권운동이자 올바른 젠더 문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자의 임용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은 다수 발의돼 통과까지 됐지만, 선출직 공무원 출마 제한 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법안이 발의됐으나 귀책이 있는 정당에 선거비용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법조계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관련 법률 미비를 지적하며 “정작 ‘제 머리는 못 깎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성범죄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담은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돼 상정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선거 때마다 정당 공천기준에 성범죄자 공천 배제를 명시하긴 했으나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 공직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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