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동'..혁신금융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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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앞으로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용공여 특례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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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조속히 제도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앞으로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된다. 또 증권사에 벤처대출이 신규업무로 허용된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이 신설(1조원)되는 등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투사 제도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로, 현재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메리츠증권 등 8곳이 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중견·중소 기업 등이 아닌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공여 특례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기업 인수·합병)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된다.
더불어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벤처대출이 허용돼 혁신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현재(6개사)보다 확대(8개사 내외)해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가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가총액 1조원 기준)된다. 유망한 혁신기업의 조기상장이 가능해지면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영 안정성, 대주주 형사처벌 여부 등 질적요건도 갖춰야 상장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아울러 상장 뒤 주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초과배정옵션'이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초과배정옵션은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관사가 증권발행사인 상장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공모주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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