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철 추행' 고발인 조사.."피해자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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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 고발 성추행 사건과 관련, "두 개 시민단체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사건 처리 절차대로 처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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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 의사 확인"
처벌 불원서 등 가능성 대해서는 답 안 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 고발 성추행 사건과 관련, "두 개 시민단체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사건 처리 절차대로 처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 청장은 "고발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거나 조사 받기를 원치 않으면 어쩌겠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같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활빈단 고발 소식에 분개하면서, 이 사건은 논란이 됐다.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의미를 밝히는 사회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김 대표 강제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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