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친환경차 못 팔면 매출액 1% 기여금으로 낸다

변해정 2021.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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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판매회사가 저공해(친환경)차를 목표치만큼 판매하지 못하면 징벌 성격의 기여금을 내게 된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운용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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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차관,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
저공해차 보급 기여금 신설, 매출 1% 범위
탄소중립 피해 도울 기후대응기금 내년 운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판매회사가 저공해(친환경)차를 목표치만큼 판매하지 못하면 징벌 성격의 기여금을 내게 된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운용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가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3년 도입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저공해차 보급 기여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판매사에 매출액 1% 범위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2022년 실적을 근거로 부과하게 되며, 이에 앞서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이행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또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 규모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기금 운영계획 마련 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그 후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운용하는 게 목표다.

현재로선 기금 재원은 탄소세 징수를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폐기물 매립량을 2019년 매립량 대비 60% 이상 감축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2026년에는 2019년 대비 60%가 감축된 100만톤만 매립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꾀하겠다"고 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에는 252만t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성상은 크게 건설폐기물 145만t(57.4%), 생활폐기물 78만t(31.1%), 기타폐기물 29만t(11.4%)이다.

생활폐기물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를 매년 5%포인트씩 강화해 지자체의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2026년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건설폐기물은 2022년부터 매립지 직반입을 금지하고, 매년 중간처리업체 반입할당량을 10%포인트씩 강화해 처리 후 남은 잔재물의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폐기물은 올해부터 하수슬러지를 전량 고체 연료화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매립량을 줄여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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