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설 명절 특별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서상혁 2021.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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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3조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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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약 13조원 공급
지난해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3조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주식 매매 대금도 연휴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국책은행(기업·산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는 26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 2월 11일~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신용보증기금은 2월 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밖의 기업은 1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이 연휴 간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사전협의하여 모두 2월 10일까지 연정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보증 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가.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19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다만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월 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 연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가.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15일로 납입일이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선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도 찾을 수 있다"

-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는 경우 언제 대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11~1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 없이 2월 1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원하는 경우 10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도 없다"

- 연휴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가.

"연휴 중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가. 또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궁금하다.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음 영업일인 15일 이후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 어음, 당좌 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연휴 중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월 10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0일에 찾을 수 있다"

-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는가.

"11~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랑니·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휴기간 중 2개 농협과 광주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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