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면예배가 아닌 이후 식사·소모임이 문제"

한주홍 2021. 2. 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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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회 내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의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 5인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건 소모임을 통해 개인 접촉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또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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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낮고 사전 방역조치..감염 사실상 없어"
"가족 5인 이상은 금지..개인 접촉 감염 많은 탓"
[서울=뉴시스]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전날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새로 바뀐 조치에 따라 10% 대면예배를 진행한다. (사진 =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2021.01.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정성원 기자 = 정부는 교회 내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배 이후 이뤄지는 식사나 소모임은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대면예배와 관련해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정규예배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좌석의 20%로 5분의1 수준만 가능하고, 2.5단계인 수도권은 10%로 10분의 1수준에서만 가능하다"며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사전 방역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면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며 "그런 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면예배 자체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고, 상당히 엄격한 예방수칙을 통해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의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 5인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건 소모임을 통해 개인 접촉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또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안 내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에서 예배가 이뤄져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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