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표심 의식한 공매도 금지 연장은 毒

기자 2021. 2.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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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론과 재개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유예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종목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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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론과 재개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유예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종목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하다.

거대 여당의 당론을 고려하면 당분간 공매도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유예 이유다. 여당도 나름대로 여러 요인을 고려했겠지만, 정치권의 결정 대부분이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표심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의 발언이 화제다. 그는 화상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전면금지보다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균등한 장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경우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물론, 바우어 부국장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점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공매도는 선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시장의 거품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한다. 특히, 주식시장의 과열 또는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이를 독(毒)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인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이를 영원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을 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

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도 많았던 만큼 시장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일각에서는 공매도는 순기능이 전혀 없고 불법행위에 주로 악용되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공매도를 주식시장에서의 암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접근이 쉽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여당과 정부는 표심 잡기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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