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자영업자에 학생도 지원

윤해리 2021. 2.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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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학생·장애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법(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은 다 합쳐서 최대 600만원으로 턱도 없다. 1년 넘게 1억원이 넘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며 "더 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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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 차별 두지 않고 영업이익 70% 보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학생·장애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법(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은 다 합쳐서 최대 600만원으로 턱도 없다. 1년 넘게 1억원이 넘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며 "더 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선(先) 고정비용·최소 생활비 보장, 후(後) 영업이익 보전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및 제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난해 과세신고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70%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비용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생활비 지원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국가 70%·임대인 30%,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국가 30%·임대인 30%·임차인 50% 보상) ▲공과금·통신·이자(집합금지 100%, 집합제한 50% 보상) 등이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용 근로자,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매출 30%의 이상 감소시 감소액의 절반가량을 보상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대학생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재난에 한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원은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연대재난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세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손실보상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 외 일반 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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