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정수급 등 적발..충북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잇달아

김재광 2021. 2.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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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됐다.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괴산군 불정면 A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8일 인증이 취소됐다.

부정 수급 외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자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기준을 어겨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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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재정지원..유급근로자, 취약계층 미고용 적발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에서 청주시가 청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30곳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다.2019.07.19.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사회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됐다.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괴산군 불정면 A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8일 인증이 취소됐다.

부정 수급 외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자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기준을 어겨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2015년 9월 22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영동군 영동읍 B업체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취약계층 고용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업체는 지난해 6월 22일 인증이 취소됐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 등을 판매해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정 조사결과 B업체는 운영난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인증 제한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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