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안' 오늘 발의..4일 본회의 표결
與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 발의
이낙연·김태년 등 지도부도 공동발의 참여
홍영표 "트럼프도 퇴임 후 탄핵…반드시 탄핵해야"
野 "사법부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칼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첫날인 1일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당론(黨論) 발의' 성격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4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발의된 이후에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탄핵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 동의 차원"이라며 탄핵안 발의에 서명했으며, 앞서 이낙연 대표도 참여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발의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된다. 탄핵안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결되는데,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법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 퇴임할 예정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까지 판단을 내놓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의 실효성보다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퇴임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이런 분이 나가서 전관예우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탄핵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헌재가 앞으로 사법부, 특히 판사들에 대한 윤리 규정 같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은) 만시지탄이지만 법원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며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고,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관 탄핵 소추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직폭력배보다 더 악랄해졌다.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판사들에게 울산선거 공작사건, 월성 1호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김경수 3심 등 여권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서 '알아서 기(어)라'라는 사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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